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7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18년 2월 9일
요지
취업규칙에서 정한 정년이 도래하여 퇴직하게 된 근로자와 재계약하지 않은 것은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취업규칙에 명시되어 있는 정년이 도래하여 고용관계가 자동으로 종료 되었으므로 정년을 이유로 재계약 불가 통보한 것은 부당해고라고 보기 어렵다.
아울러 정년퇴직자와 재계약할 사용자의 의무가 없고, 재계약을 하지 않은 것이 부당노동행위 의사에 의한 것이라고 인정할 만한 입증 자료도 없어 부당노동행위로 보기 어렵다.
취업규칙에 명시되어 있는 정년이 도래하여 고용관계가 자동으로 종료 되었으므로 정년을 이유로 재계약 불가 통보한 것은 부당해고라고 보기 어렵다.
아울러 정년퇴직자와 재계약할 사용자의 의무가 없고, 재계약을 하지 않은 것이 부당노동행위 의사에 의한 것이라고 인정할 만한 입증 자료도 없어 부당노동행위로 보기 어렵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