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7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북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8년 2월 12일

요지

근로계약서에 수습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였으나 실질적으로 시용근로계약에 해당하고, 시용기간의 종료 후 본채용 거부에 합리적인 이유가 없어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가. 시용근로계약이 성립하였는지 여부
근로계약서에 사용된 수습이라는 용어는 정식채용 후 업무수습을 위한 기간이라는 의미라기보다는 정식채용 전에 정식채용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시용기간의 의미인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나. 본채용 거부의 정당성 여부
① 근로자의 부적격 사유에 대한 구체적인 입증자료가 없는 점, ② 사용자의 취업규칙에 본채용 거부와 관련하여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평가 기준, 방법, 절차에 대한 규정이 없는 점, ③ 근로계약 만료통보서에도 구체적인 사유가 기재되어 있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사용자의 본채용 거부가 객관적으로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하여 사회통념상 상당하다고 볼 수 없어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