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7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북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8년 2월 12일

요지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구제신청의 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① 근로계약을 대개 매 1년 단위로 5회 갱신하면서 근로계약서에 계약 종기일을 매년 말일로 정하고, 계약 만료 시까지 고용을 보장한다고 명시하고 있는 점, ② 근로계약서 상 근로자의 담당업무로 ‘문화재 돌봄사업’을 명시하고 있으나 사용자가 2018년 문화재 돌봄사업 수행단체 선정에서 탈락하여 자체 수익원이 전혀 없는 점, ③ 문화재 돌봄사업을 수행한 근로자들의 고용승계에 대한 권한은 새로이 문화재 돌봄사업 수행단체로 선정된 기관의 권한사항인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동 구제신청은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

주문

각하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