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7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인천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8년 2월 13일

요지

인사발령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의 불이익도 크지 않아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① 사용자는 근로자가 지점장으로 1년 6개월 동안 근무 시 조합의 수익구조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는 여신실적이 없고 재무개선에 대한 성과도 없는 점, ② 인사고과에 반영될 수 있는 캠페인 실적에서도 3회 연속 최하위를 기록한 점, ③ 직원이 12명에 불과하여 대출업무를 제외하면 현실적으로 창구업무 밖에 부여할 수 없는 점 등 업무실적, 능력과 태도 등을 종합하여 창구업무로 인사명령을 한 것으로 보여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는 점, ④ 인사명령 이후에도 부장직급을 인정하고 급여수준에 있어서 크게 차이가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사용자가 근로자를 창구업무로 인사발령한 것이 사용자의 업무상 필요성 보다 근로자가 사회통념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히 벗어나는 생활상 불이익 등이 크지 않으므로 인사권 재량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정당한 인사명령이라고 할 것이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