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7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강원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8년 2월 13일

요지

근로관계 종료와 관련된 내용이 포함된 각서를 작성‧서명하였으며 이후 같은 각서의 내용이 이행된 것으로 볼 때 해고가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① 근로자가 각서의 작성을 먼저 제안한 점, ②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주고받기로 한 금액의 합의가 있는 점, ③ 근로자가 직접 작성한 각서의 내용 중에 ‘퇴직금’과 ‘재취직 배려금’이 있어 근로관계의 종료를 인정할 수 있는 금품이 있는 점, ④ 금품이 지급되어 각서의 내용이 이행된 점, ⑤ 근로자가 각서의 내용이 이행되기까지 근로관계 종료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다가 약 3개월에 다다른 2017. 12. 27. 구제신청을 함으로써 처음으로 부당해고라는 주장을 한 점 등을 종합하면, 합의에 의해서 근로계약이 해지된 것이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