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7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충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8년 2월 13일

요지

사용자가 근로자의 사직원을 수리함으로써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가 사직원 제출 당시 사용자로부터 다소간의 회유 내지 유도가 있었다 할지라도, 근로자의 주관적 판단에 따라 사직원을 작성․제출한 이상 사용자와의 근로계약관계를 해지하려는 의사표시가 있다고 판단되므로 근로자와 사용자와의 근로관계 종료가 해고에 의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고, 사용자가 근로자의 사직원을 수리함으로써 종료되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 이상 해고를 전제로 한 그 정당성 여부에 대하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