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7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8년 2월 13일

요지

근로자가 팀원을 차별적으로 대우하고 파벌을 조성하였다는 등의 행위가 충분히 입증되지 아니하여 해고에 이를 만큼의 중대한 비위혐의행위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징계해고는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① 근로자가 부서 회의석상에서 팀원들에게 ‘고소’ 등을 언급한 사실은 있으나 이는 지속되는 자신에 대한 비방을 방어하기 위한 행위로 보이므로 이와 같은 사정을 참작할 여지가 있는 점, ② 근로자가 조합원인 팀원들을 차별적으로 대우하는 등 조직 갈등을 심화시켰다는 사용자의 주장과는 달리 다수의 팀원들은 오히려 조합원인 팀원들의 근무 태만을 팀 내 갈등의 원인으로 지목하면서 이들이 팀 내 갈등을 심화시키고 있다는 의견을 제시한 점, ③ 이와 같은 다수 팀원들의 진술에 대하여 사용자는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조사를 하여야 함에도 조합원인 팀원들의 의견만을 신뢰하여 징계사유로 삼은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사용자에게 징계사유에 대한 입증책임이 있으나 자신이 작성한 ´조직갈등 관련 조사결과문´ 이외에 추가적인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비록 근로자가 부적절한 언행으로 징계처분을 받고 팀원에게 폭언하여 팀장직에서 해임된 전력이 있다고 하더라도 근로자에게 사회통념상 해고에 이를 정도로 중대한 비위행위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부당해고라고 할 수 있음.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