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7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18년 2월 13일

요지

징계의 사유와 절차는 인정되나 해임은 그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① 근로자가 업무처리를 독단적으로 처리하였다고 보이지 않는 점, ② 유사한 사유로 징계를 받은 상급자나 동료 직원들이 정직과 감봉처분을 받은 것과 비교하면 형평성에 어긋나는 점 등을 종합하면 그 해임은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