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7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18년 2월 13일
요지
정규직으로 전환하면서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인정되는 직급 변경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① 채용과정에서 정규직 전환시 동일 직급을 유지하기로 명시한 사실이 없고, 그와 같은 관행도 존재하지 않는 점, ② 계약직 직원 인사관리 규정에 따라 인사위원회를 통해 직급 변경 결정이 이루어진 점, ③ 직급 변경의 업무상 필요성과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 간에 현저한 불균형이 있다고 볼 수 없는 점, ④ 재단 정규직 직원의 평균 근속연수, 경력 등과 근로자의 근속연수 등을 비교해 볼 때, 인사위원회의 직급 변경 결정이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인정되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직급 변경은 정당하다.
① 채용과정에서 정규직 전환시 동일 직급을 유지하기로 명시한 사실이 없고, 그와 같은 관행도 존재하지 않는 점, ② 계약직 직원 인사관리 규정에 따라 인사위원회를 통해 직급 변경 결정이 이루어진 점, ③ 직급 변경의 업무상 필요성과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 간에 현저한 불균형이 있다고 볼 수 없는 점, ④ 재단 정규직 직원의 평균 근속연수, 경력 등과 근로자의 근속연수 등을 비교해 볼 때, 인사위원회의 직급 변경 결정이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인정되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직급 변경은 정당하다.
주문
초심취소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