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7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8년 2월 14일
요지
근로자에 대한 징계사유는 정당하고 징계양정도 적정하며 해고통지도 서면으로 하였으므로 징계절차도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는 사용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해고하였고, 해고통지서를 서면으로 교부하지 않았으므로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가 사업상 중요한 해외출장에 불참한 사실과 사전 보고 없이 외근을 나간 사실 등은 불성실한 업무수행이고, ② 근로자가 업무용 노트북으로 작업하다가 작업내용을 살펴보려는 사용자와 실랑이를 벌이고 이를 말리던 동료에게 폭언을 하면서 침을 뱉고 AED 장비를 들어 올리는 행위를 한 것은 동료직원에 대한 위협행위이며, ③ 근로자가 위의 소동 중에 사용자와 동료를 경찰에 신고하여 형사사건이 진행 중이고, ④ 대기발령 중에 회사를 방문하여 동료와 신체접촉이 발생하자 사업주와 동료를 폭행혐의로 고소하여 형사사건이 진행 중인 것은 회사의 정상적인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로 모두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됨. 이러한 근로자의 비위행위는 당사자 간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이므로 징계양정은 적정하며, 해고통지도 서면으로 하였으므로 절차상 하자도 없다고 판단되어 정당해고임.
근로자는 사용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해고하였고, 해고통지서를 서면으로 교부하지 않았으므로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가 사업상 중요한 해외출장에 불참한 사실과 사전 보고 없이 외근을 나간 사실 등은 불성실한 업무수행이고, ② 근로자가 업무용 노트북으로 작업하다가 작업내용을 살펴보려는 사용자와 실랑이를 벌이고 이를 말리던 동료에게 폭언을 하면서 침을 뱉고 AED 장비를 들어 올리는 행위를 한 것은 동료직원에 대한 위협행위이며, ③ 근로자가 위의 소동 중에 사용자와 동료를 경찰에 신고하여 형사사건이 진행 중이고, ④ 대기발령 중에 회사를 방문하여 동료와 신체접촉이 발생하자 사업주와 동료를 폭행혐의로 고소하여 형사사건이 진행 중인 것은 회사의 정상적인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로 모두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됨. 이러한 근로자의 비위행위는 당사자 간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이므로 징계양정은 적정하며, 해고통지도 서면으로 하였으므로 절차상 하자도 없다고 판단되어 정당해고임.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