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7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8년 2월 14일

요지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구제신청의 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당사자 간의 근로관계는 2018. 1. 21.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종료된 사실이 확인되고 근로자가 이를 다투고 있지 않은바, 재직 중 발생한 승무정지처분에 대한 원상회복을 목적으로 하는 구제신청은 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구제신청의 이익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승무정지처분이 정당한지 여부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주문

각하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