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차별

2017차별OOO

○ ○ ○ 차별시정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18년 2월 19일

요지

지급기준에 해당되지 않아 기간제근로자에게 성과상여금 등을 지급하지 않은 것은 차별적 처우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판정한 사례

가. 비교대상 근로자가 있는지
돌봄전담사는 기간제근로자이면서 단시간근로자인 근로자와 가장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여 비교대상 근로자로 인정된다.
나. 차별금지 영역 및 불리한 처우가 존재하는지
성과상여금 및 맞춤형복지비를 비교대상 근로자에 비해 지급하지 아니한 것은 차별적 처우에 해당된다.
다.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성과상여금 및 맞춤형복지비의 지급 대상자(2017. 3. 1. 기준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에 해당되지 않아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