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차별

2017차별OOO

○ ○ ○ 차별시정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18년 2월 19일

요지

단시간근로자들에게 정근수당을 합리적인 이유 없이 지급하지 않은 것은 차별적 처우라고 인정

정근수당의 지급요건을 규정하고 있으면서도 단시간근로자들에게 지급하지 않거나 적게 지급한 것은 불리한 처우이며 업무강도 등에 따른 합리적인 사유로도 인정되지 않음. 그러나 단시간근로자인 오후조 근로자들에 대한 휴일근로수당은 사용자가 이들에 대해 통상근로자의 근로시간과 비례하여 적용하였으므로 불리한 처우가 발생하지 않음

주문

초심일부취소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