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7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18년 2월 19일

요지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로 인한 근로관계 종료일 뿐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① 근로자가 자필로 작성한 사직서를 사용자에게 제출한 점, ② 사직서 제출 당시 사용자의 협박이나 강요가 있었다거나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여지를 박탈당한 상태에서 이루어진 비진의 의사표시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로 인한 이 사건 근로관계 종료를 해고로 볼 수 없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