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7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북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8년 2월 19일

요지

근로자가 2017. 8. 2.부터 2017. 10. 13.까지 22회 무단결근한 것을 이유로 해고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는 2017. 8. 2.부터 2017. 10. 13.까지 총 22회 무단결근을 하였으므로 사용자의 취업규칙에 정해진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근로자는 2016. 12. 6. ‘결근, 지각, 조퇴 등 근무태만’을 이유로 한 징계해고 처분을 회피하기 위해 ‘지각 및 조퇴, 결근시 해고를 수용하겠다는 취지의 각서를 작성하였고, 2017. 5. 12. ‘근태불량 행위, 대표이사 등에 대한 욕설, 소란행위’로 감급처분을 받았으며, 2017. 5. 15.에도 ‘지각을 안하며 무단조퇴, 결근을 안할 것’이라는 취지의 각서를 작성하였음에도 2017. 8. 2.부터 2017. 10. 13.까지 총 22회에 걸쳐 무단결근을 한 점 등을 종합하면 사용자의 징계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사용자가 출석통보서에 무단결근 등을 징계사유로 기재하여 근로자에게 통보하였고,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였으므로 절차상 하자는 없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