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7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전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8년 2월 19일
요지
근로자는 이전 징계 이력이 3회 있고, 특히 업무상 부주의로 감봉 처분 받은 이후 얼마 되지 않은 시점에 다시 업무상 과실에 의한 사고를 유발하여 이 사건 징계에 이르게 되었으며 사고 이후 근로자의 태도 등을 참착할 때 해고의 사유와 양정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취업규칙 제101조제1항제6호는 이전 징계 이력에도 불구하고 다시 징계의 사유가 되는 비위행위를 한 자를 무겁게 책임을 묻겠다는 취지의 규정으로 해고의 사유는 정당하다 할 것이고, 이전 유사사고는 설비의 결함이 사고 원인이므로 이 사건 징계 범위를 결정할 때 이전 사고와 비교 형량하지 않은 것을 형평성 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으며, 과거 근로자의 징계 처분 이후 근로자를 타부서로 전환 배치하여 근무하게 하는 기회를 제공하였음에도 근로자는 반복하여 업무상 부주의 등의 비위행위를 저지른 사실이 있고, 특히 근로자가 업무 중 동영상 시청 등의 업무 태만으로 감봉처분을 받은 이후 얼마 지나지 않아 사고에 이르게 된 경위와 사고로 인한 사용자의 피해정도 및 사고 발생 이후 근로자의 태도 등을 참작할 때, 해고 처분이 사회통념상 징계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취업규칙 제101조제1항제6호는 이전 징계 이력에도 불구하고 다시 징계의 사유가 되는 비위행위를 한 자를 무겁게 책임을 묻겠다는 취지의 규정으로 해고의 사유는 정당하다 할 것이고, 이전 유사사고는 설비의 결함이 사고 원인이므로 이 사건 징계 범위를 결정할 때 이전 사고와 비교 형량하지 않은 것을 형평성 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으며, 과거 근로자의 징계 처분 이후 근로자를 타부서로 전환 배치하여 근무하게 하는 기회를 제공하였음에도 근로자는 반복하여 업무상 부주의 등의 비위행위를 저지른 사실이 있고, 특히 근로자가 업무 중 동영상 시청 등의 업무 태만으로 감봉처분을 받은 이후 얼마 지나지 않아 사고에 이르게 된 경위와 사고로 인한 사용자의 피해정도 및 사고 발생 이후 근로자의 태도 등을 참작할 때, 해고 처분이 사회통념상 징계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