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8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제주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8년 2월 20일

요지

판정사항: 부해- 일부 인정, 부노-일부 인정
사용자가 유니온 숍 협정에 따라 협정을 체결한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하지 아니한 것을 이유로 면직처분한 것은 정당하나, 다른 노조에 가입하였음을 통보 받은 후 객관적으로 증명되지 않은 허위사실 유포 등을 이유로 행한 면직처분은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유니온 숍 협정에 따라 유니온 숍 협정을 체결한 노동조합의 가입을 거부한 근로자1, 2, 3에 대하여 행한 면직처분은 단체협약상의 채무를 이행한 것일 뿐 부당하다 할 수 없고 부당노동행위에도 해당되지 아니한다. 시용기간 중 교통사고 발생, 운전 중 핸드폰 사용 등 행위는 단체협약 등에 규정한 면직사유에 해당하여 이를 이유로 행한 직권면직은 사용자의 유보된 해약권의 행사로서 정당하나(근로자5), 당사자 사이에 사실관계에 대하여 다툼이 있는 면직사유를 이유로 통상적인 시말서 징구절차도 없이 곧바로 면직처분한 것은 부당해고로 할 것이고(근로자4, 6), 다른 노동조합에 가입하였음을 통보 받은 직후에 면직이 이루어진 점 등을 고려하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할 것이나(근로자4),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있었다고 볼 수 없는 근로자5, 6에 대한 면직처분은 부당노동행위로 보기 어렵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