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7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8년 2월 20일
요지
입사한 지 불과 한 달 만에 업무능력을 갖추지 못했다는 이유로 수습기간 중에 있는 근로자를 해고하였으나 그 사유가 정당하지 않고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도 위반하여 부당해고로 판정한 사례
가. 해고사유의 정당성 여부
① 사용자가 제출한 증거자료만으로는 구체적으로 제안서 발송 매뉴얼에 7가지 준칙이 존재하는지 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점, ② 근로자가 업무지시를 모두 이행하지 못한 점은 인정되나, 전임자들로부터 받은 회원사 명단 등은 수년이 지나 정보가 부정확하거나 확인이 불가한 자료라는 사실을 고려하면 근로자에게만 책임을 전가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보이는 점, ③ 최OO 고문이 근로자에게 상표명을 제안하기에 충분한 시간을 주었는지 여부가 확인되지 않고 있는 점, ④ 사용자는 근로자의 업무능력이 부족한 것에 대하여 개선시키려는 노력을 전혀 하지 않은 채 입사한 지 불과 한 달여 만에 전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하기로 결정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기본 업무능력이 부족하다는 사유만으로는 입사한 지 한 달 만에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것은 사회통념상 합리적이라고 인정하기 어려움.
나. 해고절차의 정당성 여부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해고의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한 사실이 없으므로 「근로기준법」 제27조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여 부당해고에 해당함.
가. 해고사유의 정당성 여부
① 사용자가 제출한 증거자료만으로는 구체적으로 제안서 발송 매뉴얼에 7가지 준칙이 존재하는지 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점, ② 근로자가 업무지시를 모두 이행하지 못한 점은 인정되나, 전임자들로부터 받은 회원사 명단 등은 수년이 지나 정보가 부정확하거나 확인이 불가한 자료라는 사실을 고려하면 근로자에게만 책임을 전가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보이는 점, ③ 최OO 고문이 근로자에게 상표명을 제안하기에 충분한 시간을 주었는지 여부가 확인되지 않고 있는 점, ④ 사용자는 근로자의 업무능력이 부족한 것에 대하여 개선시키려는 노력을 전혀 하지 않은 채 입사한 지 불과 한 달여 만에 전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하기로 결정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기본 업무능력이 부족하다는 사유만으로는 입사한 지 한 달 만에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것은 사회통념상 합리적이라고 인정하기 어려움.
나. 해고절차의 정당성 여부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해고의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한 사실이 없으므로 「근로기준법」 제27조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여 부당해고에 해당함.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