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7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18년 2월 20일
요지
징계사유 중 한 가지만 일부 징계사유로 인정되므로 징계양정이 과하고, 전보는 정당한 이유 없이 이루어진 것으로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 속한다고 보기 어려워 근로자의 구제 신청을 인정한 사례
① 4대 보험 부실관리, ② 2015년 연말정산 근로자 누락, ③ 허위사실 유포로 병원과 병원장의 명예훼손, ④ 병원장을 인정하지 않는 태도, ⑤ 병원자료(2016. 6월부터 8월까지의 지출결의서) 분실 등의 징계사유에 있어 4대 보험 부실관리만 일부 징계사유로 인정되므로 징계양정이 과하고, 또한 전보는 ① 징계처분의 후속조치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고, ② 업무상 필요성을 입증할 증거의 입증이 부족하며, ③ 근로자와 아무런 협의를 하지 않았다는 점 등으로 볼 때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 속한다고 볼 수 없다.
① 4대 보험 부실관리, ② 2015년 연말정산 근로자 누락, ③ 허위사실 유포로 병원과 병원장의 명예훼손, ④ 병원장을 인정하지 않는 태도, ⑤ 병원자료(2016. 6월부터 8월까지의 지출결의서) 분실 등의 징계사유에 있어 4대 보험 부실관리만 일부 징계사유로 인정되므로 징계양정이 과하고, 또한 전보는 ① 징계처분의 후속조치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고, ② 업무상 필요성을 입증할 증거의 입증이 부족하며, ③ 근로자와 아무런 협의를 하지 않았다는 점 등으로 볼 때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 속한다고 볼 수 없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