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7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충북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8년 2월 20일

요지

상해사건이 징계사유에 해당하여 이에 대한 견책처분이 과중한 징계라거나 형평에 어긋난다고 볼 수 없으며, 징계규정의 지연 제정 및 소급적용 등의 사정만으로 중대한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볼 수도 없어 징계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① 근로자로 인해 발생한 상해사건이 「청원경찰법」에서 정한 징계사유인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에 해당하고, ② 징계처분 당시 사업장 내 손괴행위로 형사사건이 제기되고, 징계처분이 징계양정 중 가장 경미한 견책처분으로 배제규정이나 감경규정을 적용할 사유가 없고, 자신보다 더 중한 비위행위를 저지른 다른 근로자에 대한 징계가 자신보다 더 가볍다는 등의 이유만으로 견책의 징계처분이 과중하다거나 형평에 어긋난다고 볼 수 없고, ③ 비위행위 발생일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지나 징계규정을 제정하고 소급적용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징계효력에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볼 수도 없어 이 사건 징계처분은 정당하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