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7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18년 2월 20일

요지

근로계약 체결 당사자의 문제가 존재하더라도 이를 무효라 보기는 어렵고, 일부 인정되는 해고사유는 근로관계를 지속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나, 징계해고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어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근로계약 체결 당사자의 문제 등으로 효력여부에 대한 다툼의 여지가 있더라도, 근로자가 사용자인 입주자대표회의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개월동안 관리소장으로서 근무한 사실이 명백한 이상 성립된 근로관계를 무효라 할 수는 없다.
또한, ① 김해시 등 관련 행정기관에서 전임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신ㅇㅇ의 동별 대표자 자격이 없다고 해석하고 수차례에 걸쳐 동 내용을 회신한 후 이행하도록 행정지도 하였음에도 근로자가 동 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점, ② 회장 권한대행을 부정한 점, ③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사항 집행을 거부한 점 등 일부 인정되는 징계사유만으로도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신뢰관계가 훼손되었다고 판단되나, 징계해고 절차에 있어 의결정족수상 중대한 하자가 있으므로 징계해고는 부당하다.

주문

초심취소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