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7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18년 2월 20일

요지

징계절차 하자가 인정되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인사위원회 규정상 징계 대상자의 직급을 기준으로 인사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는 점, 근로자는 주임 이하 직급이므로 을반 인사위원회에서 징계를 대상자인 점, 근로자가 상무와 그룹장에 대해 인사위원회 위원 기피신청을 한 사실이 없고, 인사위원회 규정에 이해관계자의 징계위원 참여를 제한하는 규정도 없어 이들이 위원으로 참여하는 을반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였다하여 곧바로 무효로 볼 수도 없는 점 등을 놓고 볼 때 사용자가 임의로 갑반 인사위원회에서 징계를 심의 의결한 것은 징계절차의 하자가 명백하여 부당한 징계처분이라 할 것이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