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8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강원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8년 2월 21일

요지

징계사유가 일부 인정되고 징계절차도 정당하나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해고에 해당하지만, 부당노동행위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정한 사례

가. 정직의 정당성여부
① 2017. 9. 13. 휴무는 무단결근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같은 해 8. 17. 휴무는 승인받지 않은 무단결근에 해당하고, 이에 대한 사실 확인서 제출지시를 거부한 점, ② 징계혐의 사실 및 관련 근거를 기재한 인사위원회 회의 출석 통보서를 받고 참석하여 소명하였으며, 징계결과에도 비위행위 내용이 상세하게 기재되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징계사유가 일부 인정되고 징계절차는 정당하다.
그러나, ① 2017. 9. 13. 휴무는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점, ② 전날 휴무를 신청하였고, 이에 근로자를 대체하여 2017. 8. 17. 운행결행이 발생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징계양정이 과하다.
나. 부당노동행위 해당 여부
징계사유에 대응하여 이루어진 정직으로써 노동조합 활동에 대한 불이익 처분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주문

일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