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7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18년 2월 21일

요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된 근로자를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부당한 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는 사용자의 산하 공립학교에서 초‧중등교육법령에서 정한 사용제한기간 4년을 초과하여 기간의 단절 없이 총 8년을 근무하였다.
따라서 근로자는 사용제한기간을 초과하는 시점에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었다.
사용자가 무기계약 근로자로 전환된 근로자를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부당한 해고이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