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7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18년 2월 21일

요지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 기간제근로자에게 합리적 이유 없이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는 11개월 단위 근로계약을 1회 갱신하여 총 1년 10개월을 근무한 기간제근로자이나, 공단의 주요업무에 공영주차장 관리업무가 포함되어 있고 동 업무는 위탁계약기간이 특정되지 않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이 계속적으로 유효한 상시‧지속적 업무에 해당하므로 근로자에게는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 또한, ① 사용자는 근무평가 결과를 토대로 갱신여부를 결정하였으나, 기간제근로자 전원을 대상으로 근무평가를 실시하여 평가의 주목적이 갱신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것이었는지 여부가 불분명한 점, ② 정성적 평가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어 평가자의 주관과 자의가 개입될 여지가 큰 점, ② 근무성적평정 결과에 대하여 근로자에게 불복할 기회를 부여하지 않은 점, ③ 근로자의 근태가 좋지 않았다면 사용자는 주의나 징계조치 등을 행사하여 해결하려는 노력을 기울였어야 함에도 이러한 노력도 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근로계약 갱신거절의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근로자에 대한 사용자의 근로관계 종료는 부당하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