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8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부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8년 2월 22일
요지
근로계약은 용역업체와의 계약이 종료되는 2017. 12. 31.자로 만료되고 갱신기대권은 존재하지 않아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계약이 종료된 것이다.
당사자 간 계약기간의 만료일에 대한 다툼이 있으나, ① 시설관리용역업체는 1년 또는 2년의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기간 범위 내에서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관행이 있으며, 같이 채용된 동료 근로자들의 계약기간도 용역계약이 종료되는 2017. 12. 31.자로 계약기간이 정해져 있는 점, ② 2017. 12. 31.자로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근로계약이 종료된다는 근로약정 해지 통보서를 이 사건 근로자가 수령하고, ③ 사직서를 제출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근로계약의 계약기간은 2016. 12. 1.부터 2017. 12. 31.까지이고, 갱신기대권은 존재하지 않아 2017. 12. 31.자로 계약기간이 만료되면서 근로계약이 종료된 것이다.
당사자 간 계약기간의 만료일에 대한 다툼이 있으나, ① 시설관리용역업체는 1년 또는 2년의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기간 범위 내에서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관행이 있으며, 같이 채용된 동료 근로자들의 계약기간도 용역계약이 종료되는 2017. 12. 31.자로 계약기간이 정해져 있는 점, ② 2017. 12. 31.자로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근로계약이 종료된다는 근로약정 해지 통보서를 이 사건 근로자가 수령하고, ③ 사직서를 제출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근로계약의 계약기간은 2016. 12. 1.부터 2017. 12. 31.까지이고, 갱신기대권은 존재하지 않아 2017. 12. 31.자로 계약기간이 만료되면서 근로계약이 종료된 것이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