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7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전북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8년 2월 22일
요지
징계사유가 일부 인정되나, 양정이 과하며, 절차에 하자가 있어 징계해고는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근로자의 징계사유 중 직원 3명의 임의 승진은 인정하기 어렵고, 인사기록카드 정리 미비에 대한 징계사유는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인사기록카드 정리 미비에 대한 징계사유로는 양정이 과하며, 유사한 징계사례와 비교하였을 때 형평에 맞지 않는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관련 규정에 따라 징계사유 등을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사전 통지를 하여야 하나, 이를 하지 않아 적절한 소명기회를 부여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징계절차에 하자가 있다.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근로자의 징계사유 중 직원 3명의 임의 승진은 인정하기 어렵고, 인사기록카드 정리 미비에 대한 징계사유는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인사기록카드 정리 미비에 대한 징계사유로는 양정이 과하며, 유사한 징계사례와 비교하였을 때 형평에 맞지 않는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관련 규정에 따라 징계사유 등을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사전 통지를 하여야 하나, 이를 하지 않아 적절한 소명기회를 부여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징계절차에 하자가 있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