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의결
2017의결OOO
노동조합 결의ㆍ처분의 시정명령 의결사건
충북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8년 2월 22일
요지
징계사유는 존재하나, ‘조합원자격 영구정지’ 처분은 규약에서 정한 징계의 종류에 존재하지 않는 징계처분이므로 규약을 위반한 것이라고 의결한 사례
징계사유로 삼은 게시글이 허위사실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우나, 글의 내용 및 표현이 조합원들에게 불안과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는 점에서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그러나, 이해관계인에게 처분한 “조합원자격 영구정지” 처분은 노동조합의 규약 제66조에 정한 징계의 종류(경고, 정권, 해임, 제명, 변상, 승인취소)에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징계자체가 유효하지 않고, 설령 유효하다고 하더라도 징계의 양이 과도하므로 규약위반이라 할 것이다.
징계사유로 삼은 게시글이 허위사실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우나, 글의 내용 및 표현이 조합원들에게 불안과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는 점에서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그러나, 이해관계인에게 처분한 “조합원자격 영구정지” 처분은 노동조합의 규약 제66조에 정한 징계의 종류(경고, 정권, 해임, 제명, 변상, 승인취소)에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징계자체가 유효하지 않고, 설령 유효하다고 하더라도 징계의 양이 과도하므로 규약위반이라 할 것이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