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7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충북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8년 2월 22일

요지

아파트 관리사무소장으로서 입주민에 대한 폭행․폭언, 고소․고발 행위, 직원들에 대한 폭언, 사직서 강요 등은 중대한 징계사유에 해당되므로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이 사건 근로자가 아파트 관리사무소장으로서 입주민에 대해 수차례 폭행․폭언, 고소․고발을 한 행위, 직원들의 사직서를 일괄 수리하여 아파트의 정상적인 운영을 마비시킨 행위, 재택근무명령 기간 중 관리사무소를 무단출입하여 업무를 방해한 행위, 자치 위반금을 관리비에 포함하여 부과한 행위는 정당한 해고사유로 인정되나 검침수당 사적사용, 통신비밀보호법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취업 전 인건비 과다 청구 및 지출, 근태불량 등의 행위는 이를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근거가 없어 정당한 징계사유로 보기 어렵다.
나. 징계 양정 및 절차의 정당성
입주민에 대한 폭행․폭언, 고소․고발 행위 등 인정되는 징계사유가 이 사건 입주민 및 사용자와의 신뢰관계를 심각하게 훼손하여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중대하고, 절차상 중대한 하자도 없으므로 이 사건 해고는 정당하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