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7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울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8년 2월 22일
요지
근로자가 제출한 사직원이 사용자의 강요 또는 강박에 의해 작성된 비진의 의사표시로 보기 어려워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례
근로자가 자필로 사직원을 작성·제출하였고, 면담과정에서 향후 징계가능성을 언급하긴 했지만 이 사실만으로는 해당 사직원이 사용자의 강요 또는 강박에 의한 비진의 의사표시로 볼 근거가 부족하기 때문에 해고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에 따른 해고의 정당성 여부는 살펴볼 필요도 없다.
근로자가 자필로 사직원을 작성·제출하였고, 면담과정에서 향후 징계가능성을 언급하긴 했지만 이 사실만으로는 해당 사직원이 사용자의 강요 또는 강박에 의한 비진의 의사표시로 볼 근거가 부족하기 때문에 해고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에 따른 해고의 정당성 여부는 살펴볼 필요도 없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