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7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전북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8년 2월 22일
요지
생활상 불이익이 현저하고, 동의나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행한 전보는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사용자가 행한 전보는 아래와 같이 업무상 필요성에 비해 생활상 불이익이 현저하고 근로자들과 성실한 협의를 거치지 않았으므로 사용자의 인사재량권을 일탈․남용한 부당한 전보다.
① 사용자가 복직명령을 한 근무지는 근로자들이 사실상 출퇴근할 수 없는 거리이다. 또한 근로자들이 거주지를 옮길 경우 발생되는 경제적 불이익이 매우 크다.
② 근로자들은 원직에 계속 근무할 경우 정부시책에 따라 공공기관의 정규직으로 전환될 수 있는 기대이익이 있다.
③ 사용자가 위탁업체로부터 받은 과업서에는 상주 요원이 6명 이상으로 명시되어 있어 근로자들을 원직에 배치하는 것이 전혀 불가능해 보이지 않는다.
④ 그럼에도 사용자는 전북지방노동위원회로부터 근로자들에 대해 부당해고 판정을 문자메시지로 받은 다음 날 근로자들과의 협의절차를 전혀 거치지 않고 전보를 단행하였다.
사용자가 행한 전보는 아래와 같이 업무상 필요성에 비해 생활상 불이익이 현저하고 근로자들과 성실한 협의를 거치지 않았으므로 사용자의 인사재량권을 일탈․남용한 부당한 전보다.
① 사용자가 복직명령을 한 근무지는 근로자들이 사실상 출퇴근할 수 없는 거리이다. 또한 근로자들이 거주지를 옮길 경우 발생되는 경제적 불이익이 매우 크다.
② 근로자들은 원직에 계속 근무할 경우 정부시책에 따라 공공기관의 정규직으로 전환될 수 있는 기대이익이 있다.
③ 사용자가 위탁업체로부터 받은 과업서에는 상주 요원이 6명 이상으로 명시되어 있어 근로자들을 원직에 배치하는 것이 전혀 불가능해 보이지 않는다.
④ 그럼에도 사용자는 전북지방노동위원회로부터 근로자들에 대해 부당해고 판정을 문자메시지로 받은 다음 날 근로자들과의 협의절차를 전혀 거치지 않고 전보를 단행하였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