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7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8년 2월 22일

요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고 해고의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인지
사용자(종전에는 공동대표 2인의 이사 체제였으나 2017. 9. 18. 이후 현 대표이사 체제로 바뀜)는 근로자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는 2016. 12. 23. 등기이사로 등재된 이후에도 종전의 지위나 담당업무에 변화가 없었던 점, ② 근로자는 그간 공동 대표이사 중 한 사람인 김◯◯ 대표이사에게 경영상황에 대하여 보고하고 필요한 지시를 받았으며, 독자적으로 업무처리를 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③ 근로자는 경영권 분쟁 이전인 2017. 3월까지 사용자의 사업장에 출퇴근 하였고, 이후에는 공동 대표인 김◯◯ 대표이사와 함께 목동 사무실에서 근무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④ 근로자는 이사 등기 이후에도 경영 및 업무성과와 관계없이 매월 450만원을 급여를 받았는데, 이는 근로에 대한 대상적 성격의 보수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나. 해고의 존부 및 해고의 정당성
근로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켜 해고한 사실이 인정되고, 해고의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보한 사실이 없으므로 부당하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