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긴급이행사건

2018긴급OOO

부당노동행위 이행명령사건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18년 2월 23일

요지

[기각]
쟁점된 사항에 대하여 현재 단체교섭 중에 있고, 근로시간면제 한도는 조합원 수에 비례하여 배분․사용 중에 있어 긴급히 시정명령의 이행을 강제할 필요성이 적다고 판단한 사례

월급제 사원에 대하여만 단체교섭을 통하여 임금협상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한 단체협약 내용에 대하여 교섭 중에 있으며, 실질적으로 2016년부터 연봉제 근로자들에 대하여도 이 사건 교섭대표노동조합과 사용자의 임금협상 결과에 따른 인상률을 적용하고 있다.
또한 나머지 AM 사업장 직원에게만 노동절에 5만원 상당의 상품 또는 상품권 지급, 전문직에게만 자녀학자금 지원 등의 단체협약 내용에 대하여도 현재 교섭 중에 있다.
한편 근로시간면제 한도는 2017. 7. 1.부터 2018. 10. 24.까지 2차례에 걸쳐 3개 노동조합의 조합원 수에 비례하여 (임시)배분․사용 중에 있으므로, 노동위원회의 시정명령 이행을 강제할 필요성이 적어 이행명령 신청 요청을 기각하는 것이 타당하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