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7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8년 2월 23일
요지
해고의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은 절차상 하자가 있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사용자는 2017. 9. 19. 해고일자를 같은 달 30일로 하여 서면으로 해고를 통지하였으므로 절차상 하자가 없는 정당한 해고라고 주장하나, 근로자가 해고일인 같은 해 9. 30. 이후에도 계속 출근하여 근무하였으나 사용자가 근로자의 출근 및 근무를 거부하지 않았으며, 사용자는 같은 해 10. 20. 근로자에게 구두로 해고를 통보하고 그때까지의 임금을 지급한 점을 종합해 보면, 같은 해 9. 19.에 해고일자를 같은 달 30일로 하는 해고는 철회된 것으로 보임. 또한, 같은 해 10. 20. 해고 통보는 해고시기를 달리하는 새로운 해고의 의사표시에 해당하는바 근로자에게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한 사실이 없어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한 부당해고임.
사용자는 2017. 9. 19. 해고일자를 같은 달 30일로 하여 서면으로 해고를 통지하였으므로 절차상 하자가 없는 정당한 해고라고 주장하나, 근로자가 해고일인 같은 해 9. 30. 이후에도 계속 출근하여 근무하였으나 사용자가 근로자의 출근 및 근무를 거부하지 않았으며, 사용자는 같은 해 10. 20. 근로자에게 구두로 해고를 통보하고 그때까지의 임금을 지급한 점을 종합해 보면, 같은 해 9. 19.에 해고일자를 같은 달 30일로 하는 해고는 철회된 것으로 보임. 또한, 같은 해 10. 20. 해고 통보는 해고시기를 달리하는 새로운 해고의 의사표시에 해당하는바 근로자에게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한 사실이 없어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한 부당해고임.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