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8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18년 2월 26일

요지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양정이 적정하며, 단체협약의 일반적 구속력은 인정되나 동종 근로자로 볼 수 없어 단체협약에 명시된 재심 절차를 적용할 수 없어 절차상 하자도 없어 정직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단체협약의 일반적 구속력이 있는지 여부
회사 전체가 아닌 이 사건 대학교에 설립된 노동조합과 단체협약을 체결하였고, 반수 이상의 근로자가 조합원으로 가입되어 있어 일반적 구속력은 인정된다.
나. 당직·경비 용역근로자와 동종 근로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
근로자는 근무 편성, 휴가, 근무실태 점검 및 근태관리 등 당직·경비 용역 근로자들에 대한 관리·감독 등 총괄적인 업무수행을 담당하는 관리소장이므로 동종 근로자로 볼 수 없다.
다. 정직처분의 정당성 여부
근로자의 징계사유인 ‘음주, 업무상 명령불복 및 직무수행 불성실, 폭언, 명예훼손, 불평불만 및 협박 및 허위사실 유포‘는 양 당사자의 주장 및 문자·메일 등의 증거자료를 통해 사실관계가 인정되므로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또한 관리소장으로서의 직책, 음주, 폭언 등의 징계사유 및 징계 전력 등에 따라 양정도 적정하며, 소명 기회가 부여되었고 근로자가 적용되는 취업규칙에 재심절차가 규정되어 있지 않는 등 절차상 하자도 없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