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7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18년 2월 26일
요지
재직 중 사문서 위조 및 업무상 횡령 등 신뢰관계 회복이 어렵다고 보고 근로계약을 갱신 거절한 것은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판정한 사례
① 정년이 지난 뒤 채용된 촉탁직 근로자에 대하여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한 사례가 전혀 없는 점, ② 1회 이상의 근로계약 갱신이 있었으며, ③ 소속 촉탁직 근로자 모두에게 갱신기대권이 있다고 사용자가 진술한 점 등을 보면, 이 사건 근로자의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있다.
그러나, 이 사건 근로자는 ① 재직 중 업무 수행과 직․간접적으로 관련하여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죄에 대하여 일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점, ② 업무상횡령죄에 대하여 참고인중지를 받은 점 등을 살펴볼 때, 사용자와의 신뢰관계 회복이 어려워 보이므로 갱신 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있다.
① 정년이 지난 뒤 채용된 촉탁직 근로자에 대하여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한 사례가 전혀 없는 점, ② 1회 이상의 근로계약 갱신이 있었으며, ③ 소속 촉탁직 근로자 모두에게 갱신기대권이 있다고 사용자가 진술한 점 등을 보면, 이 사건 근로자의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있다.
그러나, 이 사건 근로자는 ① 재직 중 업무 수행과 직․간접적으로 관련하여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죄에 대하여 일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점, ② 업무상횡령죄에 대하여 참고인중지를 받은 점 등을 살펴볼 때, 사용자와의 신뢰관계 회복이 어려워 보이므로 갱신 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있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