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8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8년 2월 26일
요지
취업규칙의 유리한 조건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체결된 단체협약이 우선 적용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는 정년퇴직일이 취업규칙에 따르면 2018. 2. 28.임에도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불리한 단체협약을 적용하여 정년퇴직일을 2017. 12. 31.로 하여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아래와 같이 근로자는 2017. 12. 31. 정년퇴직으로 근로계약이 종료되었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음.
① 단체협약 체결 당시 정년퇴직일을 학교 회계기준일이 아니라 일반회계 분기 기준일인 6월 말과 12월 말로 정한 사정이 있음. ② 단체협약의 체결로 인한 정년퇴직일의 변경이 일부 근로자에게는 근로기간의 단축으로서 불리하지만 다른 일부 근로자에게는 근로기간의 연장으로서 유리할 수 있는 특수성이 있음. ③ 단체협약의 체결에도 불구하고 기존 취업규칙이 그대로 적용된다면 단체협약은 그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움. ④ 단체협약이 체결되어 근로조건이 취업규칙의 규정보다 낮아지더라도 불리하게 변경된 단체협약이 적용된다고 보는 것이 협약자치원칙에 부합됨.
근로자는 정년퇴직일이 취업규칙에 따르면 2018. 2. 28.임에도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불리한 단체협약을 적용하여 정년퇴직일을 2017. 12. 31.로 하여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아래와 같이 근로자는 2017. 12. 31. 정년퇴직으로 근로계약이 종료되었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음.
① 단체협약 체결 당시 정년퇴직일을 학교 회계기준일이 아니라 일반회계 분기 기준일인 6월 말과 12월 말로 정한 사정이 있음. ② 단체협약의 체결로 인한 정년퇴직일의 변경이 일부 근로자에게는 근로기간의 단축으로서 불리하지만 다른 일부 근로자에게는 근로기간의 연장으로서 유리할 수 있는 특수성이 있음. ③ 단체협약의 체결에도 불구하고 기존 취업규칙이 그대로 적용된다면 단체협약은 그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움. ④ 단체협약이 체결되어 근로조건이 취업규칙의 규정보다 낮아지더라도 불리하게 변경된 단체협약이 적용된다고 보는 것이 협약자치원칙에 부합됨.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