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8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전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8년 2월 26일
요지
징계시효 도과로 그 사유가 인정되지 않음에도 해임처분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
① 인사규정에 징계사유 발생일로부터 2년 내로 징계의결 요구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사용자가 삼은 징계사유는 2006. 1. 1.부터 2014. 8. 11.까지 발생된 것이나, 징계 처분한 시점은 2017. 9. 20.로서 징계시효 2년을 도과하여 징계가 처분된 점, ② 근로자들의 성실의무 위반 및 공익저해 비위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입증자료가 확인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이로 인해 사용자가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손해의 범위가 재활시설 입소자 2명에 대해 미지급되었던 금품에 불과하므로 이를 손해라고 할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징계사유의 정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나. 징계양정 및 절차의 적정성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더 이상 살펴볼 필요가 없다.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
① 인사규정에 징계사유 발생일로부터 2년 내로 징계의결 요구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사용자가 삼은 징계사유는 2006. 1. 1.부터 2014. 8. 11.까지 발생된 것이나, 징계 처분한 시점은 2017. 9. 20.로서 징계시효 2년을 도과하여 징계가 처분된 점, ② 근로자들의 성실의무 위반 및 공익저해 비위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입증자료가 확인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이로 인해 사용자가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손해의 범위가 재활시설 입소자 2명에 대해 미지급되었던 금품에 불과하므로 이를 손해라고 할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징계사유의 정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나. 징계양정 및 절차의 적정성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더 이상 살펴볼 필요가 없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