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8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북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8년 2월 26일

요지

근로자가 해고가 있었다는 점을 입증을 하지 못하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는 사용자로부터 구두로 해고를 통보받았다고 주장하나, 해고의 증명책임은 근로자에게 있고 근로자의 진술만으로 해고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해고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해고의 정당성 여부에 대하여는 더 이상 살펴볼 필요가 없다.

주문

각하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