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8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전북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8년 2월 26일
요지
보직변경은 사용자의 정당한 인사명령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구제신청의 대상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정한 사례
가. 인사발령의 구제이익이 있는지 여부
① 인사발령이 근로자에게 제재로서 가하는 불이익 처분의 징계가 아니며, 보직이 변경되었으나 직급은 변경되지 않은 점, ② 인사발령이 근로자에게 임금감소, 승급누락 등 인사상의 불이익을 수반하고 있지 않은 점, ③ 직접적인 판매 및 제반 업무를 수행하는 영업업무의 특성상 사용자는 실적에 대한 평가를 통해 업무상 범위내에서 인사권을 행사할 상당한 필요성이 인정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보직변경은 사용자의 정당한 인사명령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구제신청의 대상으로 보기 어렵다.
나. (구제이익이 있다면) 인사발령의 정당성 여부
인사발령에 대한 구제이익이 없어 정당성 여부에 대해서는 더 살펴볼 필요가 없다.
가. 인사발령의 구제이익이 있는지 여부
① 인사발령이 근로자에게 제재로서 가하는 불이익 처분의 징계가 아니며, 보직이 변경되었으나 직급은 변경되지 않은 점, ② 인사발령이 근로자에게 임금감소, 승급누락 등 인사상의 불이익을 수반하고 있지 않은 점, ③ 직접적인 판매 및 제반 업무를 수행하는 영업업무의 특성상 사용자는 실적에 대한 평가를 통해 업무상 범위내에서 인사권을 행사할 상당한 필요성이 인정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보직변경은 사용자의 정당한 인사명령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구제신청의 대상으로 보기 어렵다.
나. (구제이익이 있다면) 인사발령의 정당성 여부
인사발령에 대한 구제이익이 없어 정당성 여부에 대해서는 더 살펴볼 필요가 없다.
주문
각하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