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7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전북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8년 2월 26일
요지
해고가 존재하고, 사용자가 해고의 서면통지 절차를 위반하여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 근로자의 사직 의사나 동의 없이 이 사건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따른 것으로 보임.
-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은 것은 해고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부당해고에 해당함.
- 근로자의 사직 의사나 동의 없이 이 사건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따른 것으로 보임.
-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은 것은 해고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부당해고에 해당함.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