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7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18년 2월 26일
요지
사용자가 교통사고를 이유로 징계한 것은 사유 및 양정에 있어 그 정당성이 인정되나, 징계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어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는 시내버스 운행 중 과실로 1천만원 이상의 물적 피해 사고를 일으켰고, 징계규정 등에 물적 피해 1천만원 이상의 사고 유발자는 해고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등 징계사유 및 양정은 정당하다.
사용자는 ① 재심 청구기간을 5일로 제한한 징계규정을 개정하면서 소속 근로자들에게 고지한 바 없고, 근로자는 징계위원회 또는 징계처분장을 통해 재심 청구기한에 대하여 고지 받은 바도 없다. ② 단체협약에 징계 재심은 노동조합이 징계사실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근로자의 해고처분 사실을 노동조합에 통보한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징계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재심 청구기한이 도과하였다는 이유로 재심을 개최하지 아니한 것은 징계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어 부당하다.
근로자는 시내버스 운행 중 과실로 1천만원 이상의 물적 피해 사고를 일으켰고, 징계규정 등에 물적 피해 1천만원 이상의 사고 유발자는 해고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등 징계사유 및 양정은 정당하다.
사용자는 ① 재심 청구기간을 5일로 제한한 징계규정을 개정하면서 소속 근로자들에게 고지한 바 없고, 근로자는 징계위원회 또는 징계처분장을 통해 재심 청구기한에 대하여 고지 받은 바도 없다. ② 단체협약에 징계 재심은 노동조합이 징계사실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근로자의 해고처분 사실을 노동조합에 통보한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징계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재심 청구기한이 도과하였다는 이유로 재심을 개최하지 아니한 것은 징계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어 부당하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