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7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18년 2월 27일
요지
직장 상급자를 일방적으로 폭행한 근로자에 대한 ‘해고’의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직장 상급자를 일방적으로 폭행한 행위는 ① 취업규칙상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점, ② 회사 내 위계질서의 근간을 해치는 행위로 경미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충분한 소명기회를 부여하고 징계절차를 위반한 사실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해고처분은 정당하다.
직장 상급자를 일방적으로 폭행한 행위는 ① 취업규칙상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점, ② 회사 내 위계질서의 근간을 해치는 행위로 경미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충분한 소명기회를 부여하고 징계절차를 위반한 사실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해고처분은 정당하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