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8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북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8년 2월 27일

요지

사용자의 복직명령으로 구제신청 목적이 달성되어 구제이익이 소멸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사용자의 복직통보로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어 더 이상 구제절차를 유지할 필요가 없게 되었으므로 구제신청의 이익이 없다.
① 사용자는 복직명령서를 통해 근로자에게 복직통보를 하였고, 근로자는 사용자의 복직명령에 불응하고 출근하지 않았다.
② 사용자의 복직통보가 구제신청으로 인한 불이익을 일시적으로 면하기 위한 형식적 조치에 불과하다거나 진정성이 결여된 것이라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③ 근로자의 신청취지가 원직복직에 갈음한 금전보상명령을 통하여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상당액 등을 지급받기 위함이라 하더라도 노동위원회의 구제신청 제도는 구제명령을 통하여 불이익 이전 상태로 원상회복시킴으로써 침해된 권리를 구제하는데 그 실익이 있다 할 것이고 임금상당액은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아닌 복직명령에 부수하는 이익에 불과한 것이므로 달리 볼 것은 아니다.

주문

각하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