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8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북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8년 2월 27일

요지

근로자의 비위행위를 이유로 한 해고는 징계해고에 해당하며, 징계절차상 하자가 있어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의 비위행위를 실질적 이유로 한 해고는 회사의 경영상 사유로 서면통지 하였더라도 징계해고에 해당하며, 사용자가 근로자를 징계해고하면서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지 않고 소명의 기회도 부여하지 않아 인사규정 제30조, 제31조 및 인사위원회 규정 제3조를 위반하거나, 해고 서면 통지서에 해고의 실질적 사유가 되는 구체적 사실 또는 비위내용을 전혀 기재하지 않아 근로기준법 제27조를 위반하여 징계해고의 절차적 정당성이 상실되어 부당해고에 해당한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