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8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북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8년 2월 27일
요지
근로자의 비위행위를 이유로 한 해고는 징계해고에 해당하며, 징계절차상 하자가 있어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의 비위행위를 실질적 이유로 한 해고는 회사의 경영상 사유로 서면통지 하였더라도 징계해고에 해당하며, 사용자가 근로자를 징계해고하면서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지 않고 소명의 기회도 부여하지 않아 인사규정 제30조, 제31조 및 인사위원회 규정 제3조를 위반하거나, 해고 서면 통지서에 해고의 실질적 사유가 되는 구체적 사실 또는 비위내용을 전혀 기재하지 않아 근로기준법 제27조를 위반하여 징계해고의 절차적 정당성이 상실되어 부당해고에 해당한다.
근로자의 비위행위를 실질적 이유로 한 해고는 회사의 경영상 사유로 서면통지 하였더라도 징계해고에 해당하며, 사용자가 근로자를 징계해고하면서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지 않고 소명의 기회도 부여하지 않아 인사규정 제30조, 제31조 및 인사위원회 규정 제3조를 위반하거나, 해고 서면 통지서에 해고의 실질적 사유가 되는 구체적 사실 또는 비위내용을 전혀 기재하지 않아 근로기준법 제27조를 위반하여 징계해고의 절차적 정당성이 상실되어 부당해고에 해당한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