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8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북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8년 2월 27일

요지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고, 갱신거절의 합리적인 이유가 없으므로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가.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있는지
근로계약이 수차례 반복하여 체결된 이 사건 근로자는 근로계약이 당연히 갱신되리라는 기대권이 형성되었다고 판단된다.
나.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1) 사용자는 연구책임자에게 근로관계 종료 대상자를 선정하도록 하면서도 대상자 선정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
2) 사용자는 적정 비정규직 비율 목표를 달성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근로자와는 근로계약 갱신을 하지 않았으면서 비정규직 비율 산정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박사후연구원 선발 공고를 하였다.
3) 근로관계 종료 대상자를 선정하기 위한 내부 평가기준이 없으며, 기간제연구원 10명 중 7명과 근로계약 갱신 또는 정규직 전환을 하고서도 근로자와는 재계약을 하지 않았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