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8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부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8년 2월 27일

요지

사용자의 원직복직 명령으로 인해 해고처분이 취소 또는 철회되어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는 사용자로부터 원직복직 명령을 받았고, 이러한 복직요청이 해고의 법적 문제를 피하기 위해 형식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지 않는 이상,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한 해고처분은 취소 또는 철회되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구제신청의 대상인 2017. 12. 31.자 해고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아 부당해고 구제신청 할 구제실익이 없다 할 것이다.

주문

각하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