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8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부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8년 2월 27일
요지
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및 사내규정 등을 살펴볼 때 근로계약 갱신 여부는 사용자의 재량사항으로 규정하고 있고, 일부 근로자는 계약기간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근로계약 갱신 관행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며, 인사결정권이 없는 상사가 근로계약 갱신에 대해 긍정적으로 말한 것이나 면접관이 입사 면접 때 정년까지 근무할 수 있다고 말한 것만으로 사용자에게 근로계약 갱신 의무가 생겼다고 볼 수 없으며, 근로계약에서 정한 근로계약기간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은 존재하지 않는다.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및 사내규정 등을 살펴볼 때 근로계약 갱신 여부는 사용자의 재량사항으로 규정하고 있고, 일부 근로자는 계약기간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근로계약 갱신 관행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며, 인사결정권이 없는 상사가 근로계약 갱신에 대해 긍정적으로 말한 것이나 면접관이 입사 면접 때 정년까지 근무할 수 있다고 말한 것만으로 사용자에게 근로계약 갱신 의무가 생겼다고 볼 수 없으며, 근로계약에서 정한 근로계약기간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은 존재하지 않는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