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8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부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8년 2월 27일
요지
방과 후 교사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해고의 효력을 다투던 중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구제신청의 이익이 소멸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는 사용자에 대하여 사용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자로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여 당사자 적격은 인정되나, 계약서에 계약기간이 2017. 9. 1.~2018. 2. 28.로 명시되어 있는 기간제 근로자로서, 당사자 간 근로관계는 구제신청 진행 중인 2018. 2. 28.자로 종료되었으므로 더 이상 구제절차를 유지할 필요가 없다.
근로자는 사용자에 대하여 사용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자로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여 당사자 적격은 인정되나, 계약서에 계약기간이 2017. 9. 1.~2018. 2. 28.로 명시되어 있는 기간제 근로자로서, 당사자 간 근로관계는 구제신청 진행 중인 2018. 2. 28.자로 종료되었으므로 더 이상 구제절차를 유지할 필요가 없다.
주문
각하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