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7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8년 2월 27일

요지

이사장의 정당한 업무지시에 반한 전결권 행사는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이에 따른 정직은 징계양정이 과하지 않다고 판정한 사례

① 근로자가 이사장의 정당한 업무지시를 이행하지 않고 전결권을 행사하여 독단적으로 업무를 처리한 것은 인사규정 등에서 정한 징계사유(복종의무 위반)에 해당한다.
② 각종 규정의 준수 및 근무기강 확립 등의 업무를 총괄하는 운영본부장은 누구보다 이사장의 지시를 충실히 이행할 책무가 있는 점, 이사장의 지시를 명백히 인지하였음에도 고의로 이행하지 않은 것은 업무질서를 문란케 할 위험성이 커 그 비위의 정도가 심한 점, 과거 포상 이력은 필요적 감경사유가 아니라는 점 등을 고려하면 징계양정은 적정하다.
③ 인사위원들이 다른 사안으로 징계의결 요청 또는 수사의뢰가 되었다거나 재심인사위원회가 초심과 동일하게 구성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인사위원회 구성에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그 외 징계절차의 흠결이 없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